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가구원수별 급지별 월별 지원금액 총정리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가?
- 타인의 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신청 가구의 소득 요건만 갖추었는가?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단독의 경제적 수준만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유무와는 무관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 가구원수별 대상자 선정 기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
|---|---|---|
| 1인 가구 | 2,564,237원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4,199,292원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5,359,035원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6,494,738원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7,556,719원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8,555,952원 | 4,106,857원 이하 |
2. 임차가구 지역별 급지 및 가구원수별 지급금액 (기준임대료)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월세를 지급합니다. 전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등 총 4개 급지로 구분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월세 지급액과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를 차감한 금액(자기부담분)이 지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기타 지역) |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및 청년 분리지급 특례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 대신 노후화 정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 현물 지원(수선유지급여)을 제공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정된 주기별로 주택 수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독거 중인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수선 범위 및 내용 | 지원 한도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단순 소품 교체 등 | 590만 원 | 3년 주기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1,095만 원 | 5년 주기 |
| 대보수 | 지붕 전면 수리, 욕실 및 개량 공사 등 | 1,601만 원 | 7년 주기 |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및 작성
-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가구 전체의 경제상황 작성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금 수령용 계좌 및 본인 확인용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주거급여는 별도의 고정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용이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자가 및 임대차 조사 등 현장 실사를 거쳐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보통 약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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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를 마치고 LH 조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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