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대환대출 조건과 긴급 주거 지원 신청 방법 완전 정복 (2026 최신)
🎯 3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 정부는 저리 대환대출(연 1.0%~2.7%)과 LH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경매 시 공공임대 이주 또는 임대주택 긴급입주 절차를 통해 안정된 주거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셨나요? 임대인의 파산, 경공매 개시 또는 기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현재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전환하고 싶으신가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격 요건 분석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혜택(저리 대환대출, 경공매 유예, 긴급주거지원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법상 명시된 4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든 특례 혜택을 다각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적 제한 및 자격 기준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을 거쳐 대상주택 면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임차보증금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격 판단은 지자체 서류 접수 후 국토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4대 법적 요건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불능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