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월급 환산액부터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연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 월급과 알바비가 얼마나 오를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는 권리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드디어 2026년 최저임금 소식이 들려왔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급 만 원을 넘겼을 때 정말 떠들썩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정작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보려면 은근히 복잡하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

사실 이번 결정은 노사가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데요.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 아쉬운 근로자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모두의 고민이 담긴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 계산기부터 실수령액, 그리고 놓치기 쉬운 산입 범위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 약 2.9%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업종에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법적으로 이 금액 이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6,880원이 됩니다.

 

시간급, 일급, 월급 한눈에 비교하기 📊

단순히 시급만 봐서는 내 한 달 소득이 체감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2025년과 비교해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월급 환산 시 기준이 되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2025년 (현재) 2026년 (확정) 변동액
시간급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 (세전 기준) 약 2,515만 원 약 2,588만 원 +약 73만 원
⚠️ 주의하세요!
위 월급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므로, 약 190만 원~196만 원 중반대로 예상됩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내 월급 직접 계산해보기 🧮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가 아닌 알바생이나 파트타임 근무자라면 아래 공식을 통해 내 임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한 달 월급 = (주당 총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345주 × 10,320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제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첫 번째 단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주 20시간)

2) 두 번째 단계: 주휴시간을 더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은 '주근무시간/40 * 8'로 계산)

→ 이렇게 나온 총 유급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내 예상 급여가 나옵니다!

🔢 2026 최저임금 간이 계산기

근로 형태:
확정 시급:

 

놓치면 손해! 산입 범위와 수습기간 규정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숙박비, 그리고 정기 상여금이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알아두세요!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본급+식대+상여금의 합계가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넘어야 하며, 추가 근무 수당은 이 금액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9,288원)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100%를 다 줘야 합니다!

 

실전 예시: 40대 가장 김철수 씨의 사례 📚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철수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 인물: 40대 직장인 김철수 씨 (가명)
  • 근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기존 급여: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총 210만 원

계산 과정

1) 2026년 최저 월급 기준액: 2,156,880원

2) 철수 씨의 최저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200만) + 식대(10만) = 210만 원

최종 결과

- 판단: 210만 원 < 2,156,88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조치: 회사는 철수 씨의 급여를 최소 56,880원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전체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지금까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
  2.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3. 식대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 등 가산 임금은 별도입니다.
  4.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해요.
  5.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상 폭이 크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노사 모두가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년 월급 계획 세우실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산 방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히 답해드릴게요~ 😊

💡

2026 최저임금 핵심 요약

✨ 결정 시급: 시간당 10,320원 (전년 대비 2.9%↑)
📊 월급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산입 범위:
기본급 + 매월 지급 식대 + 정기 상여금 100% 산입
👩‍💻 적용 대상: 전 업종 동일 적용 (2026.01.01부터)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알바생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Q: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10% 감액(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 카페 알바 등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금지되어 무조건 100%를 줘야 합니다.
Q: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예전에는 식대를 뺀 '기본급'만 최저임금과 비교했지만, 이제는 '기본급+식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도 가능해요.
Q: 프리랜서나 3.3% 공제 대상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