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배점 기준, 지원 절차 완벽 가이드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특별공급, 놓치지 마세요! 10년 이상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분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배점 기준, 복잡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

 

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이신 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이라면, 전역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일 거예요. 현역 군인일 때는 관사가 제공되지만, 제대 후에는 이러한 주거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 특별공급 제도는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의 핵심 조건과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한 종류예요. 일반 청약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라는 점이에요. 이외에도 아래 세 가지 핵심 자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원칙: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 배우자 분리 세대: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적인 주택 포함: 면적 $85\text{㎡}$ 이하의 단독 주택, 상속받은 단독 주택,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멸실된 경우 등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2. 청약통장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청약 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예치 금액: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현재 잔액 기준이 이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 횟수: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 인정 금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횟수 제한

  • 1세대 1주택 원칙: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당첨 제한: 만약 이미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을 한 차례라도 받은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규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기관 추천이 필수예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을 신청해야 최종 당첨 및 계약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당첨의 열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특별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가 결정돼요. 이 배점은 복무 기간, 무주택 기간, 가족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복무 기간(일자)이 긴 순서, 연장자(일자)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장기 복무 제대 군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총점 100점)

평점 요소 최대 배점 핵심 산정 기준 최고 점수 조건
복무 기간 30점 총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20년 이상 복무
무주택 기간 30점 제대군인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10년 이상 무주택
부양 가족 수 20점 무주택 판단 기준과 동일, 본인 포함 4인 이상
전역 기간 10점 신청일 기준으로 전역 기간이 짧을수록 고득점 (5년 미만 10점) 5년 미만 전역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점 주택 우선 공급을 미지원한 경우 가점 부여 (청약 포기자는 20점) 3년차 이상 미지원 시 추가 5점
⚠️ 주의하세요! 청약 포기 시 불이익은 없나요?
우선 공급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분들은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항목에서 20점을 받을 수 있어 배점에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되어 계약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와 규모 🏠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에도 제한이 있어요. 주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text{㎡}$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크게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으로 나뉘며, 각 주택별 공급 비율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민영 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세대 수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될 수 있어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지원 주택 유형

  • 분양 주택: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주택 (전용 $85\text{㎡}$ 이하).
  •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주택.
  • 국민/통합 공공임대 주택: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

📝 주택 규모 확인 기준 (전용 면적)

전용 면적 ($85\text{㎡}$) = 약 25.7평 (국민 주택 규모)

주택 규모는 국민 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text{㎡}$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양을 지원받았다면 임대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전 예시: 40대 제대군인 박철수 씨의 사례 📚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아 봅시다. 40대 중반의 제대군인 박철수 씨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박철수 씨는 20년 2개월을 복무하고 3년 전에 전역했으며, 아내와 자녀 1명과 함께 10년간 무주택으로 지내왔어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박철수(45세)

  • 정보 1: 복무 기간 20년 2개월 (최고 점수 조건 충족)
  • 정보 2: 전역 기간 3년 (5년 미만, 최고 점수 조건 충족)
  • 정보 3: 무주택 기간 10년 (최고 점수 조건 충족)
  • 정보 4: 부양 가족 수 3명 (본인, 아내, 자녀 1명)

특별공급 배점 계산 과정

1) 복무 기간: 20년 이상 복무 → 30점 (만점)

2)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 30점 (만점)

3) 부양 가족 수: 3명 (본인 포함) → 15점 (4인 이상 20점)

4) 전역 기간: 5년 미만 → 10점 (만점)

5)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년차 미지원 → 7점 (추정, 미지원 년차에 따라 가점 상이)

최종 결과

- 총 점수: 30 + 30 + 15 + 10 + 7 = 92점

- 총평: 복무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양 가족 수가 만점 조건(4인 이상)에 미달한 점이 아쉬워요.

박철수 씨처럼 복무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긴 분들은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 📝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기관 추천'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1. 1단계: 자격 확인 및 기관 등록 (보훈(지)청)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했는지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2단계: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보훈(지)청)
    • 매년 초(보통 1월) 공고되는 주택 우선 공급 계획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입증 서류 (해당 시) 등이 필요해요.
  3. 3단계: 우선순위 결정 및 추천 (보훈(지)청)
    • 제출 서류와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가 작성되고, 주택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가 선정되어 통지됩니다.
  4. 4단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청약홈)
    •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5. 5단계: 당첨자 선정 및 계약
    • 청약 신청 후, 최종적으로 사업 주체로부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은 "기관 추천"과 "청약홈 신청"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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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대군인 특공 마스터 플랜

✨ 첫 번째 핵심: 신청 자격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및 예치금 충족이 필수예요.
📊 두 번째 핵심: 배점 전략 복무 기간과 무주택 기간(본인+배우자)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중요해요. 전역한 지 오래되지 않을수록 유리합니다 (5년 미만 시 10점).
🧮 세 번째 핵심: 지원 주택
주택 규모 제한: 전용 면적 $85\text{㎡}$ 이하 (분양/임대 모두 해당).
👩‍💻 네 번째 핵심: 청약 절차 보훈(지)청 추천을 받은 후, 해당 모집 공고일에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반드시 해야 해요. 추천만 받고 청약을 안 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이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특별공급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분양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특별공급을 이미 받은 분은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은 꼭 있어야 하나요? 가입 기간 요건은요?
A: 네, 청약 자격 요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와 함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요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 기간 산정 시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네, 무주택 기간은 제대군인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에, 언제 해야 하나요?
A: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하여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추천을 받은 분은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일의 특별공급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을 해야 최종 지원이 완료됩니다.
Q: 주택 우선 공급에 지원하지 못한 해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A: 오히려 배점 기준표의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항목에서 가점(최대 10점, 3년차 이상 미지원 시 추가 5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전년도 우선순위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