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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자격 요건 4가지와 LH 경매차익 보증금 회수 신청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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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2026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보, 보증금 5억 원 이하(최대 7억 원),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고의성이라는 4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 특별법을 통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최장 10년간 임대료를 무상 지원하고, 남은 차익으로 보증금 손실 회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 및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금 즉시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공매 유예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였는가?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 (지자체 심의 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회생, 경·공매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예상되는가? 1.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인정 요건 4가지 세부 분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의 4가지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대항력 확보 및 보증금 5억 원 이하 요건 (최대 7억 원 조정) 첫 번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정상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024년 개정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입주 자체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