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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단속 총정리: 전방 적색신호 횡단보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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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 일단 멈춘 후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도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집중 단속 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이 강화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단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서행하여 지나치는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대기 중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화살표 신호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는가? 1. 2026년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규정 및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시정지 규정은 운전자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발표 및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시 기준은 크게 '전방 신호등 색상'과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는 보행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및 교차로 직전에 일단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속도계 기준 0km/h)를 이행한 이후에는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할 의무는 없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규칙을 오인하여 서행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생략할 경우 즉각적인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구분 전방 차량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상태 운전자 올바른 통행 방법 사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