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소득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 3초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미취업 구직자에게 매월 기본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이상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만 1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 또는 취준생인가요?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선발형은 120% 이하)에 해당하나요? 가구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가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주요 혜택 및 수당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1유형은 실질적인 생계 보조금 성격인 구직촉진수당 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매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방위로 제공받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 구직촉진수당 및 부양가족 추가수당 체계 1유형 참여자가 받게 되는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입니다. 이에 더해 참여자 본인 외에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