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전용 신호등 통행 방법 총정리 (과태료·벌점)
🎯 3초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 시 반드시 정지선 앞에 1회 완전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녹색 화살표(→) 점등 시에만 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집중 단속 기준과 정확한 통행 수칙을 숙지하여 단속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서행으로 바로 우회전하고 있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세로형 3색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간 적이 있는가?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디려고 할 때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가? 1. 2026년 도로교통법 우회전 핵심 수칙 및 기본 원칙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시 반드시 '완전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 인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를 수행해야 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로 서행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0km/h로 멈춰 서서 좌우 안전을 살핀 후 이상이 없을 때 비로소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초록불) 이라면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출 의무는 없으며, 주변 통행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각 정지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전방 적색 신호에서도 '사람이 없으면 서행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여 현장 단속에 적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의 확대: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도로교통법 제27조...